올 상반기 3억4000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하반기 사업비를 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양군은 이 예산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개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3개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 1일부터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하게 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사업이 맑고 깨끗한 청양 조성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