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영진 의원 "한국은행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간 6.3억 납부"

2019-10-07 08:53
  • 글자크기 설정

장애인 고용, 2016년까지 감소추세 보이다 2017년 이후 다시 증가


한국은행이 장애인 채용에 대한 낮은 관심도로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5년간 6억3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은행의 연도별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면 2014년 의무고용인원은 62명인데 실제 고용인원은 40명으로 2억5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매년 장애인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감소했고, 2017년에는 의무고용인원 71명에 실제고용인원 70명으로 고용부담금 2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또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의무고용인원 71명에 실제고용인원 64명으로 감소해 고용부담금 5000만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현재 의무고용인원 77명에 실제고용인원은 62명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19년부터 3.4%로 상향조정됐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흡하다"며 "한국은행은 법률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2019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