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27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옹진군 백령면의 한 농가에서 새끼돼지 5마리가 폐사해 의심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긴급 방역 조처를 하고,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의심신고가 확진되면 국내 14번째 발병 사례가 된다. 최근 경기 북부 파주와 김포 등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섬 지역으로는 강화 석모도에 이어 2번째 사례가 된다.
문제는 섬에서 ASF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육지와 거리가 있고, 역학관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염 경로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 등에 비춰 북한에서 유입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다만 직접적인 접촉 상황을 찾지 못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곤충이나 기타 감염 경로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파주와 김포에서 연이어 ASF가 발병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 모든 돼지를 예방 살처분 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발생농가 3㎞ 이내를 제외한 농가에서 5~6개월 가량 사육하고 체중이 90㎏이상인 비육돈을 대상으로 수매를 시작한다. 수매 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살처분한다.
현재 정부는 ASF 발생 전 5일 동안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수매 가격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만여 마리의 돼지가 수매·살처분 될 경우 비용은 모두 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