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항로 사업자 재공모

2019-10-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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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마감한후 80점이상 업체 중 선정 예정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항로 사업자가 재공모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인천∼제주 항로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지난해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주)가 사업권을 반환한데 따른 것이다.

대저건설(주)는 인천항 부두 확보 시기가 애초 예상한 올해 6월보다 반년 이상 지연되자 여객선 운항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지난달 사업을 포기했다.

취항 연기에 따른 적자가 200억원에 달하는등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저건설이 취항을 준비중이었던 오리엔탈펄8호 


이번 공모는 인천항∼제주항(424.9㎞) 또는 인천항∼서귀포항(592.6㎞)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1일까지 1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를 내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가 진행된다.

선정위는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80점 이상을 얻은 업체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은 곳을 사업자로 선정한다.

한편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은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5년째 뱃길이 끊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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