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서는 유아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유치원에 환자이송용 유아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버스 차량용 유아보호장구(카시트) 구입비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 차량용 유아보호장구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이다.
만3세 유아를 기준으로 한 것은 현재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버스장착용 유아보호장구가 18킬로그램 이하 유아용만 있기 때문이다.
차량용 유아보호장구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보호장구 미비로 버스를 이용한 야외체험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일부 유치원들이 향후 원아들의 체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교육청 원화연 유아교육팀장은 “유아 교통안전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통학버스에 잠든 아이 확인 시스템, 비상 클랙션 설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왔다.
차량용 유아보호장구 지원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교통안전을 위해 계속 장비를 보완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