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이·미용업소·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2019-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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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일반숙박업(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숙박영업이 가능했기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영업신고가 된 건물의 일부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공동사용 영역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미용업과 관련해 기존에는 출장 이·미용 시술은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했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미용 허용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노출이 이뤄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목욕업소의 이성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출입시간을 조정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22:00~05:00)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출입제한 시간만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호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생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위생·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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