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와 환노위의 정책 간담회는 지난 8월 환경분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노동정책 방향은)중소기업 현실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라며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고 중소기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요새 기업들의 애로가 적잖다. 점점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던 것 같다”고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노동법과 환경법은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처벌은 최악의 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 적용돼야 한다”며 “걸핏하면 대표이사나 사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3개월 후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도입의 유예를 건의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노동 관련 건의과제를 담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