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로 지쳤다…도입 유예해야”

2019-09-25 16:39
  • 글자크기 설정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도입시기를 유예해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와 환노위의 정책 간담회는 지난 8월 환경분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사진 =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노동정책 방향은)중소기업 현실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라며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고 중소기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요새 기업들의 애로가 적잖다. 점점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던 것 같다”고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노동법과 환경법은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처벌은 최악의 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 적용돼야 한다”며 “걸핏하면 대표이사나 사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3개월 후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도입의 유예를 건의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노동 관련 건의과제를 담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