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중점관리 지역, 6개→47개 시군으로 확대

2019-09-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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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강원도인천시 모두 해당…3주간 돼지·분뇨 이동 금지

정부가 그간 방역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6개 시군인 중점관리지역을 4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들 지역은 크게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로 구분해 관리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포시와 파주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고, 강화군에서도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해 이동을 차단하는 방역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북부는 연천과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김포, 강화, 옹진, 철원 등 10개 시군이고 나머지 20개 시군이 경기 남부 권역이다. 강원 북부는 화천과 양구, 인제 고성 등 4개 시군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강원 남부 권역으로 구분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3주 동안 돼지와 가축 분뇨의 타지역 이동과 반출을 금지한다. 또 권역 내 돼지를 출하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 장관은 "도축 검사를 위해 수의사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 4대 권역 내에서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해 임상검사를 지원한다"며 "민간 수의사들이 사전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접경 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 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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