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24/20190924132918403106.jpg)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군산시가 폐철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국의 폐철도는 53개 시군에 총 690㎞ 규모로 조성됐지만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부지 매입 및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방치사례가 적지 않게 지적돼 왔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폐철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법(국유재산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군산시가 포항, 경주 등 지자체와 연대해 지난 23일 김관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 폐철도 부지 무상 관리전환 근거 마련 ▲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국비 지원 가능 명시▲ 국토부에서 폐철도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 협의 명시 등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철도 활용을 위해서 관련 지자체 및 국회의원과 오랜기간 특별법안 마련 준비를 했다.”며“폐철도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에는 군산선, 옥구선, 페이퍼코리아선, 부두선, 비행장선 등 총 5개 노선, 총 36km 구간이 폐선 및 폐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