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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24/20190924132554840939.jpg)
김연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이 현행 12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 온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충남 아기수당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우리 도가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