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은 "병원 이름 알려라. 이 정신 나간 병원 때문에 다른 산부인과 다 의심받는다" "사실이면 다른 피해자 발생하기 전에 병원 공개해야 한다" "강서구에 유명한 산부인과 몰려있는데 어딘지 밝혀라"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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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23/201909231627406186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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