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오피스텔 오늘부터 공매..."유찰 가능성 높다"

2019-09-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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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사진=연합뉴스]

연예인 박유천씨가 소유한 고급 오피스텔이 공매에 부쳐졌다. 이 물건은 최저 입찰가가 38억6000만원에 달하는 데다 복층, 오피스텔이란 특이점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가 많지 않아 1~2회가량 유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공매포털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 1467건(2368억원 규모)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예인 박유천씨 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1302호 13~14층(전용면적 182㎡)가 포함돼 눈길을 모은다.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감정평가액)는 38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 물건은 최저 입찰가가 높은 데다, 복층, 오피스텔이란 특이점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매포털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경매 트렌드를 보면 10억원 이상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1회차 유찰, 2회차 때 감정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낙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이 물건은 30억원이 넘는 고가인 데다 평수도 넓고 복층이다. 아파트도 아니다. 주거용, 재판매용으로 이 물건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종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은 특별히 공매 낙찰자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공매는 낙찰받는 순간부터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등이 깨끗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 물건은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이 물건이 앞서 경매에 등록됐다는 점도 향후 분쟁의 여지가 되진 않을 거란 설명이다. 지난 2017년 말 삼성세무서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이 물건을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이었다. 해당 주택은 법원 경매에도 나온 상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지난 6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캠코 관계자는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35조 등 각 개별법상 소유권 취득 시기는 잔대금 납부 시기라고 명시돼 있다"며 "공매진행에서 잔대금이 먼저 완납되면 이중매각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경매법원에 경매절차중지요청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공매가 앞선 공매처럼 중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재작년에만 공매가 중지된 게 아니다. 본래 이번 입찰도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정지되며 한 달간 지연된 것으로 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미납 세금보다 물건의 감정가액이 훨씬 비싼 만큼 최대한 소유권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건도 개찰까지 진행이 될지 2~3일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싶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 따르면 삼성 라테라스 전용 182㎡는 지난 2015년 7월 30일 5층짜리가 31억7308만원에 팔린 게 마지막 거래다. 현재 나와 있는 유일한 매물은 중층짜리로 4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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