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금감원 사람들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 금감원 조사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지만, 특사경으로 부여된 직무권한은 하위 규정(집무규칙)으로 제한됐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당초 인지수사 조항을 넣었던 금감원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특사경 출범 당시 진통을 거친 것이 이러한 이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공정 거래가 포착되면 언제 어디서든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다. 독자적인 기소권도 갖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도청과 이메일 열람까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다르게 보면 금감원이 바라는 희망고문일 수도 있다. 금감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민간인 신분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은 꾸준히 제기됐다. 수사만이라도 별다른 제약 없이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반쪽자리'로 전락한 상태다. '특사경 1호' 사건도 밝고 쾌활한 웃음보다는 씁쓸한 웃음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을까. 특사경을 두고 금감원 직원이 한말이 떠오른다. "'조사' 표현은 안 맞고 '수사'로 해달라", "조사국은 자본시장법처럼 권한 업무를 맡아 검찰에 보내고, 특사경 수사는 검사의 수사지위하에 이행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금감원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원승연 부원장의 직속 조직이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들이다. 여기서 직원 규모는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과 기타 업무를 제외하면 정작 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예산도 넉넉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전 위원장도 특사경 준비 과정이 대단히 부적절 했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2년 운영 후 성과를 점검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평가를 받기에 앞서 지금부터라도 더 신경 쓰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한국 보다 감독행위가 더 꼼꼼하지만 관련법의 유연성은 보다 더 유연하다. 따라서 균형이 맞게 되는 것이다. 국내 증권업계는 규제만 많은 상황이라 시장의 창의적 발전이 더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특사경의 운영상에서도 산업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