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제573돌을 맞는 한글날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공공언어 개선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쉬운 공공언어 쓰기 및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활성화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된 해당 기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으로 쉬운 공공용어의 개발과 보급, 소속 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 교육,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도록 돼 있는 협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