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發 ‘망 무임승차’ 논란...국회 “법‧제도 정비해야”

2019-09-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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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소라 기자]


국내 이용자를 볼모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제왕적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서버 설치, 국내대리인 지정 확대 등 서비스 품질 유지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여야 의원 4명은 18일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속도 저하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며 “대형 글로벌CP의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해 명쾌하게 처벌하고, 이용자를 보호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동일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의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

이날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 맞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중심으로 국내외 사업자 간 동등규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체계 강화, 이용자보호업무평가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 중심의 규제를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창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해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기관이나 분쟁해결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 등과의 실무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하면서 국내 이용자보호 규제의 공백을 우려한 목소리는 커져왔다. 국내 CP들까지 글로벌CP와의 역차별 문제를 들며 망 이용대가 개선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상호접속(IX) 제도를 도입했다. 상호접속(IX) 제도란 망을 이용할 때 트래픽을 주고받는 양에 비례해 비용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글로벌CP들은 협상력을 무기로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국내 CP인 네이버 등은 연간 700억 규모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소라 기자]


주제 발표 직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CP들이 이용자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중간재로 이용해 수익을 내는데 책임이 없으면 문제다. 이런식의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요금을 발생시켜 이용자 이익저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인터넷 생태계 특성상 해당 국가의 속지적 체계에 따라 규제 불일치 문제 발생한다. 보편적 규범이지만 개별 국가의 특성이 속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페이스북 승소의 주요 요지에는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페이스북은 유럽의 인터넷 속도를 기준으로 제시해 접속지연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하면 접속이 두 배 이상 지연됐지만 해외 사례를 중점으로 판결이 진행됐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자를 담보로 협상 우위를 과시하고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집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016년 상호접속제도(IX) 고시를 개정한 것은 ISP 간 트래픽 교환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매 2년마다 시장 상황에 맞춰 개정을 하고 있다"며 "6개월째 가동 중인 연구반을 통해 CP와 ISP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상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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