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목함지뢰의 매설 위치나 위장 상태 등을 근거로 북한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보훈처가 합목적적으로 관련 법규를 해석해 전상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일부에서는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색깔론적 발언이다"며 "현재 하 중사가 공상 판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도 든든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며 "든든한 안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호국용사를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호국용사와 보훈가족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와 명예를 지키는 데 노력할 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