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26개, 43.3%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액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선택할 때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광고에서 운임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액수,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 유무 등을 적시하고 운임 총액은 세부 내역과 다른 색상과 크기로 강조 표시해야 한다.
총액을 표시하지 않아 첫 화면에 표시된 운임보다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이 제시되는 경우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편도인지 왕복인지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11개였다.
유류할증료 액수를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8개,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9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액 표시제 준수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