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남양유업,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밀어내기 갑질' 여전... 국감에 남양유업 부를 것"

2019-09-17 11:40
  • 글자크기 설정

남양유업, 공정위 시정 명령에도 '밀어내기 갑질' 계속돼...갑질 폭로한 대리점주 추가 피해 입어

추 의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7일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공정위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했다. 그런데 제재 이후에도 남양유업의 갑질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과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과 11일 SBS 보도에서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각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의 장부를 조작해 500여 만원을 빼간 정황이 담긴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비밀 장부가 공개됐다"고 했다.

또한 추 의원은 "남양유업의 갑질을 폭로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밀어내기 갑질에 항의한 이후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인기 상품은 아예 공급조차 받지 못한 대리점주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을'들을 방치한 공백의 시간 동안 장부조작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이 횡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결제방식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16년 이후에야 이행됐다고 대리점주들이 밝혔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공정위는 밀어내기, 장부조작에 이어 리벤지 갑질까지 당하고 있는 '을'들의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대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무국장은 "남양유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폈다면 갑을 경제 구조 속 처절한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주들이 '슈퍼 갑'의 장부조작과 같은 기망행위에 지금처럼 피해를 입은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더 이상 갑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호위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남양유업 전·현직 직원들까지 증언하고 입증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