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전년 동기 6만2729건 대비 17.9%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서민금융상담이 70.4%(3만6216건)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25.2%(1만2972건), 미등록대부 2.2%(1129건), 불법대부광고 1%(514건)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상반기 2만3433건에 이르렀던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1만2972건으로 44.6%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금융사로 직접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고객이 많아져 금감원을 통한 신고 접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사기범에 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서민금융상담은 채권소멸절차, 정책자금 문의 등이었다.
앞서 말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활용해 불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