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있다.
앞서 이소영 위원은 방심위 소위원회 개편과정에서 기존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윤 의원은 “방송·광고심의 사안의 당사자인 MBC 감독기관 이사의 배우자를 담당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건 현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심위가 개편한 소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방송‧광고심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