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MAVCOM)가 10일, 항공 소비자 보호 규칙(MACPC)을 위반한 에어아시아와 에어아시아X에 대해 각각 20만 링깃(약 516만 1500 엔)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X는 저가항공사(LCC) 에어아시아의 장거리 부문 항공사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올 6월부터 MACPC가 개정되어, 항공사는 운임을 표시할 때, 세금, 수수료, 유류비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MAVCOM에 의하면 에어아시아 등 양 사는 8월 9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온라인 결제 등의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 개정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
MAVCOM의 눈사리 라디 회장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수는 연간 1억명을 넘는다"면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MAVPC 및 AQS프레임워크를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