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로 과기부에 총 4민8042건이 신고·접수됐고, 이중 8121건이 실제 명의도용을 했던 것으로 인정됐다. 총 피해액은 68억9100만으로 확인됐다.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2016년 1946건, 2017년 1941건, 2018년 1456건으로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금액의 경우 2016년 83만, 2017년 84만원, 2018년 109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2154건이 신고·접수됐고, 이중 509건이 명의도용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5억8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11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상직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1인당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통3사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명의도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해야 한다. 또 정부당국은 명의도용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