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행을 자백한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범행을 부인했으면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영장기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며 "평생을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횡령 금융사기범은 풀어줘서 지능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한다. 이게 대통령이 추석인사에서 말한 공평한 나라냐"고 물었다.
그는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해야 한다. 적폐수사도 그렇게 해왔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12/20190912100914710022.jpg)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