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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12/20190912094431660300.jpg)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 개선 등을 위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8일자로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에 담는 폐기물의 무게를 50리터 봉투 및 포대는 13kg 미만, 100리터 봉투 및 포대는 25kg 미만으로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 편의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