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종량제 마대(PP포대) 사용가능 '폐기물관리 조례'

2019-09-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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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50리터 pp포대 제작 판매 가능토록 조례안 개정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 개선 등을 위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8일자로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50리터 PP포대(마대) 제작과 판매가 가능해졌다. 소량의 불연성 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함양군의 설명이다. 50리터 PP포대는 쓰레기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장당 123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에 담는 폐기물의 무게를 50리터 봉투 및 포대는 13kg 미만, 100리터 봉투 및 포대는 25kg 미만으로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 편의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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