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글을 시작했다.
임 부장검사는 "의아해 물어보니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범행 발각 후 조용히 사표 처리되었던 귀족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여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되었다며 몹시 미안해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 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검사는 4월 1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