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이 청산절차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창권 부장판사)는 1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인가 후 4차 매각을 시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회생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들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3야드를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 1107억원을 활용해 기존 부채를 일부 갚고, 올해 말까지 4차 매각을 시도해 추가로 부채를 변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성동조선해양은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됐다. 관련기사중형조선사 경쟁력 제자리걸음…"자국발주 해답될까"중형조선사, 세계 중형선박 시장 수주 점유율 뚝..."수주 부진 지속" 만일 4차 매각이 무산될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게 된다. 이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성동 #성동조선 #매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양성모 paperkiller@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