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지사 취임 후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대표 공약을 이행하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왔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등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발전을 위해 이 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임중도원(임무는 막중하고 가야할 길은 멀다)이란 말씀처럼 도내 31개 시‧군은 도와 함께 도민을 위해 일자리·복지·주거·교통 등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재판부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생각해 이 지사가 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