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가요?

2019-09-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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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지난달 12일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연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화두인 것일까요?

Q. 분양가상한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지난달 12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필수 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뀌었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인근 시세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를 차단하겠단 취지죠.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예전에도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적 있었다는데요?

국내에서는 1977년 분양상한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양가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1989년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도래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자율화가 되면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5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습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인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됐다가,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도입돼 전면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택공급 위축, 아파트의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14년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2014년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Q. 분양가상한제가 현실화하기 힘들 수 있단 전망도 나오던데요.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하도록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일에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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