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과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이다.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의 가족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제외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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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05/20190905155932139622.jpg)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