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10월까지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민주평화당과 연대

2019-09-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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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화 본격 나서…소상공인·자영업자 정당 창당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을 결의하고 정치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일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동연대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소공연과 민주평화당은 공동 연대를 통한 정책 결의를 약속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오른쪽 세번째)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5일국회에서 연대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합의문에 따르면 소공연은 발기인 1만명으로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을 창당한다. 이후 소상공인 정당 창당을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 등 정치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은 당 활동의 중심을 소상공인 삶의 현장에 두며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정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공연과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정책 공조 및 연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1주년 기념식을 통해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중기부에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이 담긴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중기부는 현재 정관 변경안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연에 법정경제단체 지위를 부여한 관계 법령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기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해산까지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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