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노후주택 전기화재 발생위험 취약”

2019-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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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에 비닐배선 사용·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그동안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은 강화되어 왔지만,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17년 단독주택 전기화재 927건 중 576건(62.1%)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설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노후주택은 전기설비 미비로 화재위험 상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노후주택 전기설비 부적합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노후주택에서 사용 중인 대형가전도 관리부실로 화재위험 높았다.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세탁기 급수 호스·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및 가전제품 안전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관련 장치 설치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13~2017) 발생한 전기화재 4만510건 가운데 10만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소비자원은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향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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