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손해보험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에 의해 수익 보전이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SOC 금융은 '민간투자사업 또는 준하는 수익 및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2017년 5월 산자부가 보험업계의 신재생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내용이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익 및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2년여간 실제로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유권해석에 맞춰 투자가 이뤄진다면 보험사들은 SOC 금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업계는 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로 운용자산이익을 낼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또한 SOC 금융으로 분류되면 위험계수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투자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비율이 각각 2∼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약 1조원의 신규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 자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태양광 등에 투자하면 부대비용과 세금을 빼더라도 3∼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흔치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