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은? 몇살까지 가능?

2019-09-05 08:49
  • 글자크기 설정

만 34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주목을 받았다.

5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FM(이하 철파엠)’에 출연한 금융교육전문가 ‘돈쌤’ 정현두는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언급했다.

한 청취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묻자 정현두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면 이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나이제한 등 전제조건이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만 34세 이하(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최대 만 39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이 붙는다.

만약 전제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사본 등을 회사에 요청에 발급한 뒤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