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상장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해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이른바 ‘5%룰’)를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이상, 계열사 합산 9년이상)도 금지한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해당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공공기관에 공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 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등 최소 준비기간을 명문화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했던 부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한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기타과제로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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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05/20190905093302977195.jpg)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