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한다면?

2019-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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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정의]


사회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조합의 사업이 물 흐르듯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생기기도 한다.

계약 당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후에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거나, 토지 확보율이 90% 이상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토지확보율이 현저히 낮았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집행부의 배임, 횡령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규약’은 일종의 회칙인데, 이것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들이 규약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 혹은 페널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보통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을 보면,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할 경우, 이사회 혹은 대의원 결의를 통해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페널티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합사업 진행의 주도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집행부의 배임이나 횡령,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고 버틸 확률이 높다.

안건이 해임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럴 경우,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법원에 하면 된다. 법원이 소집청구를 받아들이면, 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임시총회를 통해서 집행부 해임 안건이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기존의 집행부가 서면결의서 등 문서를 위조하는 일도 있다.

두 번째 해결방법은 바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조합장 혹은 이사가 규약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해서 조합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되고,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선임된다. 그리고 그 대행자가 임시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총회를 열게 된다. 이후에는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져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수 있다.

현 집행부의 비리 문제로 조합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다면, 현재 집행부의 퇴진부터, 새로운 집행부 선출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후에는, 예전 집행부가 사업을 잘못 진행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어깨가 무겁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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