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절차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사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당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되었으나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던 이는 90명이다.
국방부는 85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고지를 완료했다. 나머지 5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주소 등 연락처를 확인 중이다.
재심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은 유가족들은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는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청구하게 돼 있던 유족연금 청구 시한을 순직 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