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 이행기간 늘려준다

2019-09-01 14:24
  • 글자크기 설정

이달 27일 이행기간 종료

전국 추진율 88.9%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상 농가에게 이행 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이달 27일 이행 기간이 종료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이행 기간 동안 농가의 노력을 평가해 실제 필요한 기간 만큼 추가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27일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마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라며 "27일 기준 측량 완료,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여야 한다"고 밝혔다.

측량 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나 관망하는 농가라도 27일까지 측량을 마치고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7일까지 관망만 하거나, 측량 후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같은 위반요소 해소 작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간을 더 받을 수 없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사진=아주경제DB]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쳐 88.9%로 집계됐다. 미진행률은 11.1%였다.

정부는 "추가 이행 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지자체가 매달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매달 점검한 농가별 이행상황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보고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