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는 조 전 코치가 어린 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과 더불어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 선수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조 전 코치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코치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