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홍콩, 긴급법 적용 검토는 '올바른 한걸음'"

2019-08-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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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통상적 수단으로 국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홍콩. 법률로서 질서 회복 해야" 긴급법 적용 지지

중국 관영 언론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긴급법’ 검토에 대해 ‘올바른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29일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홍콩이 긴급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환구시보는 최근 며칠 사이 홍콩의 긴급법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이미 통상적인 수단으로는 국면을 통제하기 어려운 엄준한 현실과 긴급법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긴박한 요구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홍콩 정부와 경찰은 이제껏 매우 자제해 왔지만, 긴급법 적용을 검토한다면 이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일부 시위대들은 홍콩의 법률을 이길 수 없어 결국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27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긴급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루빨리 폭란을 진압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모든 법치 수단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홍콩 경찰이 25일 췬완 지역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공식 명칭이 ‘긴급정황규례조례’인 긴급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2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 상의해 긴급 상황 또는 공안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으로 판단된 경우 공중의 이익을 위해 입법회 심의·비준 통과 없이 긴급법을 시행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교통 수단을 비롯해 간행물, 사진, 통신을 통제할 수 있고, 범죄인에 대한 체포나 추방, 수색은 물론 종신형, 재산 몰수에 처할 수 있다. 행정장관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계엄령에 해당한다. 이 법은 반세기 전인 1967년 영국령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응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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