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미세먼지 측정값 조작 처벌' 대기환경보건법 개정안 의결

2019-08-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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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환경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가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처벌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린다.

또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 결과를 작성하도록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허용치를 넘겨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매기는 '초과부과금'은 두 번째 부과부터 최대 10배까지 금액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여수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국의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태년·송옥주·신창현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7개를 환노위원장 안으로 병합·처리됐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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