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 늘어나게 됐다.관련기사쿠팡, 1분기 영업이익 반토막...中 '알테쉬' 공습에 흑자 달성 '빨간불' 外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시는 국제스케이트장 모든 조건 갖춘 최적의 도시" #국정농단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