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 늘어나게 됐다.관련기사'Dump Korea'를 잡아라 … 정부 대응 失機 안돼尹, '트럼프 2기' 외교·안보 기조 고심..."8·15 독트린과 美대북정책 잘 융합되도록" 外 #국정농단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