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이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화물차주의 경우 평소 다니던 주요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주유 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유소 경영자에게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등이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 확인해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