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가 47개 법령에 18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률별로 금융지주회사법(41개·21.8%)과 공정거래법(36개·19.1%)에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이 있다.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88개 중 65개(전체의 34.6%)로 가장 많았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24.5%(46개), 고용규제 13.8%(26개), 진입규제 10.6%(20개) 등으로 나타났다.
또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차별규제는 평균 16.4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7개(9.0%)로 그 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이며, 모두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 제정돼 무려 34년 된 가장 오래된 규제다.
20~30년 된 규제는 55개로 전체의 29.3%이고, 10~20년 된 규제가 79개로 전체의 42.0%로 양적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자산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적용되는 규제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기업에게는 30개의 규제가 적용됐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개 증가한 111개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제 개수는 크게 늘어나는데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되면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