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항목 45개→27개로 축소 의료기관 소견서,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 가능 앞으로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신청서를 보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이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 항목을 45개에서 27개로 축소해 26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도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단은 개정된 서식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정부, 서비스기업에 최대 7.5억원 지원…全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법무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 신청의 제약 요소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진=근로복지공단] #노동자 #산재 #심경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