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2019-08-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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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첨부해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 상담과 함께 설명회·교육 등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오는 22일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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