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내부 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대호 얼굴은 언론 노출 때 마스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될 방침이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듬해인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 신상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경찰에 자수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