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8종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됐다.
모델별로 보면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조건과 다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조작했을 때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아우디 A6, A7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같은 식의 불법 조작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차량이란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측에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각각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