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푹·옥수수 합친다'...SK텔레콤·지상파 방송3사 OTT 결합 조건부 승인

2019-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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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상파 방송3사 콘텐츠의 경쟁 OTT 공급 중단 가능성 차단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OTT)인 넷플릭스와 경쟁할 국내토종 서비스 업체간 결합이 조건부 승인됐다. 시장 경쟁제한 우려 차단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예방,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 촉진 등을 위해 시정조치가 추가됐다. 특히, 이번 승인은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지상파 방송3사 주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건을 심사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시장 경쟁력 등을 감안해 주요 시정조치 사항도 조건으로 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우선,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주문형 비디오)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지 않도록 했다.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으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제공하고 있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해서도 안된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결합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당초 SK텔레콤·SK브로드밴드·CAP은 SK텔레콤의 CAP 주식 30% 취득 계약과 CAP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서비스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방송콘텐츠와 영화를 제공하는 옥수수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CAP은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와 영화 등을 서비스하는 푹(POOQ)을 서비스했다. 각각 지난해 기준 월 사용자수는 329만명, 85만명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콘텐츠·기술 수준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유료 구독형 OTT 시장과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이라는 상품 시장을 규정했다. 옥수수·푹 서비스가 동질적인 상품이며, 상호 구매전환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품시장이라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주요 서비스가 영상콘텐츠이자,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 및 유통하는 방송 콘텐츠인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유형은 상호 경쟁하는 차원에서 수평결합과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하는 방송콘텐츠는 유료구독형 OTT가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 차원의 수직결합으로 판단됐다.

수평결합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더라도 수직결합에서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결합 후 핵심콘텐츠인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경쟁 유료구독형 OTT의 콘텐츠 구매선이 봉쇄돼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렇다보니 결합은 승인하되, 시정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지상파 방송3사가 공급 중단, 가격인상 등 구매선 봉쇄 이력이 있다보니 구매선 봉쇄로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피해가 예상돼 시정조치를 결정했다"며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정조치를 통해 국내 업체나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 결과로 SK텔레콤과 지상파3사는 다음달께 '웨이브(가칭)'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토종 OTT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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