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월평균 결성액은 219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부진했지만, 7월 한 달 동안 펀드 결성액은 상반기 월평균 결성액보다 3.3배 많은 7316억원으로 집계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반기에도 모태펀드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벤처펀드의 결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된 배경에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제2벤처붐과 함께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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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20/20190820090306990137.jpg)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특히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고, 전체 펀드 결성액의 7.4%로 지난해 연간 2.7%에 비해 4.7%p 증가하며 벤처펀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난 것은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등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의 대체투자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펀드에 1억원을 출자하면 1억 4500만원을 회수했다는 얘기다.
벤처펀드 출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세제혜택은 바로 양도차익 비과세다.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에 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이 벤처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신탁이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고,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있어 개인 벤처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