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에너지음료 업체인 레드불이 자동차 용품업체인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외국의 유명 상표인 레드불이 불스원보다 훨씬 먼저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레드불 상표는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사법부의 1심을 대신하는 구조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